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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이어 의료법서도 어긋나는 醫-病
[ 2007년 08월 19일 21시 49분 ]
수가 계약 유형별 분류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관련기사 참조]가 의료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갈등을 보일 전망이다.

의협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 ‘올바른 의료법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정부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병협에 유리하게 적용될 조항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강력 시사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병협의 로비에 의해 일부 조항이 병원급 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변형될 소지가 있다”면서 “전체 의사들을 위한 규정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먼저 전문의자격인정(32조)은 의협만의 고유 권한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전문의 자격 인정 수련 및 시험 등 실질적인 내용을 모두 의료기관과 의료인단체중앙회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처럼 의협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이같은 업무를 병협에서 가지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병협은 중소병원의 경영자를 대표하는 성격인 만큼 가당치도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병협이 강력 찬성하고 있는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50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규정이 통과대면 의원들이 병원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고 결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 및 외래 환자가 모두 몰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환자들에게도 절대 불합리한 규정인 만큼 수용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의료광고 심의 업무마저 병협이 눈독을 드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만일 의료기관단체에도 광고심사를 위탁할 경우 심의 기준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국한해 광고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수가 계약을 두고 본격 촉발되고 있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마찰은 두 단체 수장 간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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