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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 피부관리실은 부가가치세 적용"
[ 2007년 08월 20일 01시 30분 ]
피부과의원 내 소속된 피부관리실에서 행해진 피부관리서비스는 의원과 별개로 의료보건영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는 법원은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원 내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한 후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 중구의 한 피부과의원 원장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비록 피부관리사가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행위를 했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라며 “그 주된 목적은 질병 치료나 예방이 아닌 피부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에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중 피부관리사의 총 수입금액을 시간을 배분해 총 2억2158만원을 받았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내렸다.

이 원장은 이에 불복,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지는 것과 목적 및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하다”며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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