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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정부와 성모병원만의 갈등이겠냐"
[ 2007년 08월 20일 06시 40분 ]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기관과 의사를 서로 믿지 못하고 탈법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된다면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임의비급여 과징금 140억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혈액학회 조현찬(한림의대) 이사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성모병원 갈등이 어찌 한 기관만의 문제이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단지 이번 사태가 성모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도상 허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병원과 환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성토했다.

조현찬 이사장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했다는 요양급여기준을 충실하게 적용,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규격화된 진료만을 한다면 환자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담당의사는 치료 방법보다도 보험청구와 관련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에 따르면 “백혈병 종류만 하더라도 성인과 소아가 다르고, 백혈병세포의 분자세포유전학적 면역학적 성상에 따라서 30가지 이상의 백혈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들에 대해서 기관별 표준진료지침은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방법은 모두 달라질 수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진료방법은 시시각각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만약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용 확인신청 민원을 내면 많은 부분에서 부당청구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물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현찬 이사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백혈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성모병원에서 급여를 청구하면 삭감하고, 환자가 민원을 청구하면 환불해주는 이중잣대 심사는 다른 모든 의료기관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모병원 현지조사를 계기로 진료현장에서 편법적인 환자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심사기준의 개선여부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선 적극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던 것.

이와 관련, 조현찬 이사장은 적극적인 동감 의사를 표시하면서 “정부는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최소한 백혈병과 같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의약품이나 치료 재료대를 인정해 준다는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와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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