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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올 건강보험 체납 징수율 향상"
[ 2007년 08월 20일 06시 4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들에 대해 공단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했다.

공단 징수담당 관계자는 “공단이 민원을 의식해 징수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2007년 들어 체납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단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 및 공매 등을 통해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징수율이 높아지자 오히려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체납징수와 관련해 공단은 지난 7월 23일부터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제를 운영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자진납부제 실시를 통해 징수율이 어느정도 올라가고 있고, 일시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를 하는 세대는 압류를 일시적으로 중지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이번 해명은 건보체납 3개월이상 체납액이 1조 6822억원(6월말 기준)에 달하는데 이는 공단이 민원을 의식해 적극적인 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에서 비롯됐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액이 2004년에는 1865억원이었으나 2005년은 2989억원, 2006년 5328억원, 2007년 상반기 4129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일보는 누적 체납액이 줄지 않는 것은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 부과액이 크게 늘어 돈을 내지 못하는 가입자가 그만큼 늘어난데서 기인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경제적인 사정과 거주지 불투명 등으로 인해 징수업무가 원활하지 못하지만 전액 모두 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고, 오는 23일 경에 2007년 건보료 체납 징수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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