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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 간호사 자살, 병원도 책임"
[ 2007년 08월 20일 11시 02분 ]
2년 전 화순전남대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의사와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과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정신질환이 발병, 자살을 유발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은 이런 상황에 놓인 고인이 정신질환에 이르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병원은 고인 및 그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만큼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자살행위에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고인의 기질도 한 원인이 되는 만큼 병원의 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즉 고인의 자살행위가 이번 사건에 기여한 비율을 80%, 상황을 관망한 병원은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법원은 80년생인 고인이 병원에서 정년퇴직하게 되는 2037년 12월까지의 도시일용노임과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용노임 등을 가산, 1억200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던 고인은 지난 2005년 10월 정신분열증 및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업무 중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을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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