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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은 의사 면허범위내 행위"
[ 2007년 08월 20일 21시 46분 ]
법원은 IMS 시술과 침술행위는 분명 다르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IMS 시술은 의사 면허 범위에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각기 다른 표정으로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의계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1심 결과를 180도 뒤집은 이번 판결로 IMS 시술과 관련된 의료계와 한의계의 해묵은 논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법원 "침 사용된다고 IMS가 침술과 동일할 수 없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는 IMS 시술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 취소"를 명령했다.

20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먼저 법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영역은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은 "현재까지 IMS 시술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은 심하게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IMS 시술은 의학적 근거·치료 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IMS 시술에 침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IMS 시술이 곧바로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특히 판결문에는 법원의 판단 근거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의료담당관실의 회신 내용이 드러나있는데 IMS를 의사 면허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정책관은 'IMS 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IMS는 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한 것으로 전통적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세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동통치료를 목적으로 주사침을 사용하여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 "복지부 소극적" 불만

한의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복지부 내부적으로 IMS 시술을 한의학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는 1심에서와는 달리 준비 부족 등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나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

더욱이 피고인 복지부가 "IMS 시술 자체를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고 원고의 시술행위가 실질적으로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원고의 시술행위는 침술이 아닌 IMS 시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마저도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한의협의 입장은 외면한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한의사들은 침을 4cm 이상 깊게 찌르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의계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으며 IMS 시술은 분명 한의학적 영역이며 이를 수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IMS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은 2004년 시작된다. 당시 태백시 보건소는 태백의 한 의원이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이 원장은 같은 해 12월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 원장은 자신은 침술이 아닌 IMS 시술을 했으며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며 면허정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7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기각됐으나 이번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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