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산업 실사조사 결과 발표가 다음달로 임박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던 17개 제약사들이 징계 수위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17개 제약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사실상 조사 제약사 대부분이 징계 대상임을 시사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지난 10일 “제약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현재 징계수위 결정 단계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조사발표 시기 및 징계 대상 제약사들의 윤곽이 드러나자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징계를 받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과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를 놓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위 관계자가 징계 수위에 대해 “제약사 대표의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큰 금액이 부과될 것이다”며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바 있어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는상황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제약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징계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징계 수위라도 최대한 낮아지길 바랄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보기로 엄벌에 처해질 경우 과징금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보다도 지난해 생동성 조작 사건과 같이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올까봐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정위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후를 대비하는 분위기다”며 “징계에 따라 제약사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만큼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화이자, 릴리, BMS, 베링거인겔하임, 오츠카, GSK, MSD,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한올, 삼진, 대웅, 국제, 일성신약 등 17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사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