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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R&D 세액공제 확대 큰 도움 없어"
[ 2007년 08월 23일 21시 41분 ]
대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추가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가 현재 상황에서는 제약사들에 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지난해 연구개발비 기준, 국내 상위 2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공제 세액을 분석한 결과 중외제약, 동화약품 등 단 3개사만이 추가된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단, 실제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음)[표 참조]

반면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기존의 세액공제방식으로 인한 공제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의 수혜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증가분 세액공제방식[(당해연도 R&D 지출액-직전 4년평균 R&D지출액)x40%]과 당기분방식[지출한 R&D 비용x(3%+α)] 가운데 더 높은 공제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기분방식의 공제율은 당기 R&D 비용의 6%를 최고한도로 하며 기본 3%에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중을 고려한 기업의 노력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율이 5%인 경우 이 회사는 기본공제율 3%에 (5%x0.5)를 추가, 5.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8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동아제약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직전 4년간 평균 연구개발비는 215.8억원이었다.

이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방식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연구개발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억 9000만원이 된다.[(283-215.9)*0.4]

이번에 추가된 당기분방식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15억 5600만원(283*5.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아제약은 새로 도입된 연구개발비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 채 기존에 적용받던 증가분세액공제에 따른 26억 90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한미약품 역시 증가분세액공제 방식에 따른 공제액은 79억 7000만원으로 당기분방식 24억 4000만원보다 훨씬 많아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도 지난해를 기준, 기존의 증가분세액공제방식에 따른 공제액이 당기분방식보다 많아 추가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외제약은 당기분방식에 따른 공제세액이 6억 8000만원으로 4억원의 증가분세액공제방식보다 많아 달라진 제도에 따라 2억 80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동화약품과 부광약품은 기존 제도하에서는 직전 4년간 평균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연구개발비보다 많아 세액 공제를 기대할 수 없었지만 당기분방식의 도입으로 각각 2억 7000만원, 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약업계가 새로운 세액공제방식을 도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제약사 대부분이 최근 R&D 투자비를 급격히 높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해연도 연구개발비가 직전 4년 동안의 평균 연구개발비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가분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중외제약, 동화약품 및 부광약품 등과 같이 최근 연구개발비의 성장폭이 완만하거나 직전 4년간 평균 연구개발비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보다 높을 경우 당기분방식에 따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연구개발비의 성장폭이 완만해지거나 감소세로 돌아설 경우 제약사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새로 도입된 세제개편안의 수혜자가 안될 수도 있지만 연구개발비가 항상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약업계에는 이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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