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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분야 발전에 필요"
[ 2007년 08월 23일 21시 43분 ]
최근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가 공무원의 증가없이 법위반 건수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법제실과 한국입법정책학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분야 입법정책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홍완식 건국대 법과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상금지급 관련 입법정책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규제대상 분야가 광범위해지고 정부가 행정력의 미흡으로 인해 일일이 효과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국민들에게 규제대상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

홍 교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각종 범법행위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다"며 "정부에서 미처 다 관리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속공무원에 비해 단속 대상 사업장 수가 지나치게 많아 공권력이 위법행위를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홍 교수는 ▲법적 근거의 미비 ▲전문신고꾼의 등장 ▲집행내역의 부진 ▲지급기준의 명확화 ▲포상금지급의 적정화 ▲관련 규정의 명확성 등 이유를 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각종 신고포상제도의 도입은 위법행위와 부정부패가 만연된 우리 사회를 치유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시민고발의식과 문화를 유도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역기능보다 순기능적인 면이 보다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교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명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이는 보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고 전문신고꾼 역할이 커지지 않도록 노령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의 봉사활동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금기준을 명화히 해 관련 법령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한다"며 "이 제도는 보건복지분야 입법정책의 발전방향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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