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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까지 확인, 의료계가 동네북이냐"
[ 2007년 08월 24일 03시 08분 ]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진자 본인확인 주체선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이 예상된다.

오늘(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 수진자확인 본인확인'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의협 관계자는 “병원이 수진자 본인확인 업무를 부담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환자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수급자 확인 등으로 병원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많은데 수진자 확인업무까지 떠 안으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진자 본인확인은 업무 성격상 공단이 전담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단의 업무를 의료기관이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 역시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공동 공격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완전히 의료계가 동네북인 꼴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반면 공단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요양기관에서 하는데 당연히 의사와 약사가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며 “환자들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고 빌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 누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공단의 마찰은 지난달 초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병·의원 요양기관에 대해 수신자확인을 의무화,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데서 비롯됐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는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의무기록협회 서진숙 명예회장, 의협 전철수 부회장, 경북대의대 감신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경실련 신현호 위원장이 나선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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