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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사관? 과도한 규제입법 중단"
[ 2007년 08월 24일 09시 35분 ]
의료기관의 수진자본인확인 입법 발의와 관련, 향후 의협과 건강보험공단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전초전인 격으로 24일(금) 수진자본인확인 입법토론회에서 두 진영을 대표한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가 설전을 벌였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수진자본인확인 의료기관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입법이다"며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마치 수사관처럼 신분확인을 하면 상호 신뢰가 무너져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부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의 아니게 건강보험증을 도용 및 대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화 하려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및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급여 제한자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의 7.6%인 135만 7000세대로 이들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공단은 장복심 의원의 이번 입법발의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의료기관은 의료윤리 차원에서 수진자의 본인 여부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상임이사는 "건강보험증 도용은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진료기록 왜곡으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왜곡된 진료기록이 미래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서비스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부분 참석자들이 의료기관의 수진자본인확인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 참석 방청객은 "마치 의협과 정부의 싸움을 보는 듯 했다"며 "다수의 힘에 눌려 힘겨워 하는 현재의 의료계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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