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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 가능
[ 2007년 08월 24일 22시 03분 ]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를 입안예고 하고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복지부 임의로 부과되던 과징금 적용기준이 앞으로는 고시로 규정된다.

즉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 그 적용기준을 복지부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고시로 규정, 그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된 것.

복지부는 고시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센터,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요양기관과 업무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통보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일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해 진다.

해당 의료기관이 경영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과징금납부대상자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납부 기간은 과징금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2~12개월(12회 이하)이며 5000만원~1억원 2~9개월(9회 이하), 3000만원~5000만원 2~6개월(6회 이하), 3000만원 이하 2~3개월(3회 이하)로 책정됐다.

[자료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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