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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건강보험증 도용, 공단과 행위자 문제"
[ 2007년 08월 24일 21시 50분 ]
의료기관의 수진자본인확인 의무화 입법발의를 두고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표출, 건강보험증 도용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공단에서 관여할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담합이 없을시 건강보험증 도용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공단과 불법행위자 사이의 문제다"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건강보험 부정수급문제는 불법행위자와 공단 간의 문제임이 명시돼 있으므로 요양기관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사용한 경우 해당 상점을 처벌하는 사례가 없음을 감안할 때 이번 입법발의는 전대미문의 불합리한 규제다"며 "또한 건강보험증 도용사례는 진료일수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자료조사에 따르면 2002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총 1156건의 건강보험증 도용사례가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한 총 진료건수 약 55억 8000만건과 비교하면 0.00002%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단이 건강보험증 도용사례가 마치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건강보험증 도용사례가 불법행위임은 인정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심정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단은 건강보험 체납자가 건강보험 도용행위의 씨앗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체납자를 규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체납자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구제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다"고 밝혔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 체납이유로 대상가구의 68.2%가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어 체납가구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12.4%,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4.7%, 건강보험 불필요로 내지 않는 경우가 2.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경북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체납,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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