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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사 병역비리 확실한 혐의 포착"
[ 2007년 08월 24일 22시 10분 ]
의사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의사들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가지고 수사에 탄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군의관이 되려고 의무사관후보생이 됐다가 최종 입영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현역 의사 7~8명에 대해 비리가 있었다는 혐의를 포착, 이들을 중점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군 검찰단과 협조, 이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뒤 면제 사유였던 질병에 대해 나중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역 면제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군의관에게 청탁했는지,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기 위해 다른 의사들에게 청탁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환한 뒤, 나머지 의사들도 대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첫 신체검사 때 병역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질병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군의관 후보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의사들의 명단을 추려 검찰에 제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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