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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 세금 사각지대 방치"
[ 2007년 08월 26일 11시 09분 ]
공공기관들이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수입담배에 물려야 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대상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간 과세자료 공유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막대한 세수입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는 수입담배 1갑당(20개비)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1갑 당 320원)를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입담배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납세 담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한 뒤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통관한 경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세관, 보건복지부 등에 과세자료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통관한 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 원의 세금 부과가 누락 됐다.
특히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한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없어 수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2005년 8월 22일 담배수입판매업자 A씨로부터 수입담배 480만 갑에 대한 납세담보금 50억 7672만원을 받지 않고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A씨는 이 서류를 양산세관에 제출, 같은 해 8월 25일 수입담배 162만 4500갑을 통관해 판매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군포시에 신고 납부하지 않아 군포시는 지방세 19억 7014만 810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했다. 물론 복지부도 A씨로부터 건강증진부담금 5억 7507만 3000원을 거두지 못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 누락 된 것이 총 371만 4500갑, 총 8억 8857만 3000원에 달한다.
장복심 의원은 "각 자치단체가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제대로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담배수입 및 통관 현황을 파악해야 되지만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세금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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