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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기 안과, '필요악' 안경사 고민
[ 2007년 08월 26일 21시 45분 ]
안경사의 검안행위에 대한 공단의 갑작스런 실사로 안과 병의원의 환수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안과의 안경사 기용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올 2월 서울 강서지역 안과의원 2곳에 대해 환수조치가 내려진데 이어 지난달 인천 지역의 안과 병의원도 실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실사에서 의사의 진료영역인 검안업무를 안경사에게 시행토록 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 검안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단의 실사가 확산되면서 안과 병의원의 우려감이 고조되자 의사회는 최근 비상상임이사회를 열고 안경사의 검안업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결과 안과의사회는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한 시력검사, 비접촉 안압계를 사용한 안압측정 등 모든 안과검사를 의사들이 직접 시행토록 유도키로 결정했다.
특히 안과 병의원에서 안경사를 고용해 검사업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즉 앞으로 안과 병의원에서 검안업무를 위해 안경사를 고용하지 말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 역시 내보내야 한다는 것.
안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공식입장을 전달하고 안경사의 검안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일선 병의원에서는 안경사의 검안업무에 대해 입장이 양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 의료행위인 만큼 의사회의 결정에 따라 검안업무를 의사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당장 검안사를 정리하면 심각한 업무차지를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것.
서울 영등포구에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대비해 지금까지 안경사를 기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경사 기용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안과 개원의는 "안경사를 해고하고 앞으로 모든 검사를 의사가 직접하면 현실적으로 원활한 병원 운영이 가능할지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를 안경사의 검안권 문제로까지 확대해석하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
25년전 안경사에게 검안권을 허용한 이후 세력을 확장해 온 안경사들이 이젠 검안사의 위치를 확보하려 할 것이란 주장이다.
안과의사회 역시 이번 비상회의에서 "검안업무를 침해하거나 이관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 안경사들의 영역침범에 대해 경계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이번 실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이의신청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대신 향후 이런 조치가 확산될 경우 강경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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