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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醫 월급에 퇴직금 포함은 부당"
[ 2007년 08월 27일 02시 32분 ]
병원에서 봉직의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병원 가정의학과장으로 있던 L씨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E병원 대표 Y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용자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L씨가 병원 입사 당시 피고인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다는 연봉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약정이 체결됐다 해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Y씨는 지난 2002년 3월 병원에 취업해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해온 L씨가 2005년 10월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니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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