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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단계적 건보 전환
[ 2007년 08월 27일 02시 55분 ]
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제도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009년에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전환대상자는 3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세 미만 아동 11만3766명이다.

그동안 전환대상자는 3차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의원, 병원 등 3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건강보험체계 포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후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2단계)이 가능해졌다.

또 전환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매년 1회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이용에 있어서도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토록 해 추가 경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를 지불하면 되고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단, 복지부는 보험재정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며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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