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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전문의 직접지도 확대 필요"
[ 2007년 08월 27일 04시 11분 ]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학전문의의 직접의료지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또 계약에 의한 특별직으로 분류된 응급의학전문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질관리를 제고하고 조직의 전문화 등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을지대학교 응급의료안전교육연구소는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소방방재청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222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과 응급의료기금 운영현황 분석 및 활용방안, 현장·이송 중 효율적 의료지도체계 구축, 구급업무 발전방향 등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 중 인적요소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방조직 내에서 직접의료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의료지도실의 계약직 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 1명 등 4명뿐이다. 경기도의 경우 시도본부 산하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가 응급의학전문의를 고용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소방방재청도 최소필요 지도의사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등 각 지역별로 직접의료지도에 본부지도의사 4명과 권역지도의사 4명이 필요하며 간접의료지도에 필요한 의사는 본부지도의사 1명, 권역별지도의사 1명 등 총 10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마련돼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응급의료기금만으론 응급의학전문의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유순규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응급의학전문의를 배치했지만 이 인력만으로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도의사를 추가로 배치해 직접의료지도를 활성화하고 사례·증례연구, 응급구조사 현장업무지침(Protocol) 교육, 질관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의사를 정직원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구조사들의 현장응급처치지침 등 간접지도 방안도 활성화하고 간전의료지도에 따른 응급의료법률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더불어 업무자율성 증대, 조직의 전문화 등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1급 응급구조사가 구조 업무를 행할 때 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은 지도의사의 사전 승인된 근무규정, 행동지침 등 현장업무지침과 집담회, 교육, 훈련 등 간접의료지도에 많이 의존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부담되는 것이 현실.
유 교수는 “(인건비 부담은)지역단위 협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면서 “지역 거점병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지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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