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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R&D 세액공제 15%까지 확대 노력"
[ 2007년 08월 27일 21시 58분 ]
제약협회가 제약사의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R&D 투자액의 15%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제약협회는 최근 재경부가 내놓은 ‘제약사 R&D 세액공제 개편안이 제약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새로운 세액공제가 R&D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불리하고 투자를 줄이는 기업에 유리하다는 점에 대해 “R&D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증가분방식을 선택하면 불리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기분 공제방식의 적용으로 제약기업은 R&D투자비를 크게 증가시킨 이후에도 R&D투자비가 정체되거나 일정규모의 목표치에 다다른 이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R&D투자 유인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제약협회는 해명했다.

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도입된 ‘(3+α)%’가 제약기업의 R&D 투자의욕을 고취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선진국 수준인 당해연도 R&D투자액의 15%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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