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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 vs 안경사 '이상기류' 형성
[ 2007년 08월 27일 21시 50분 ]
병원에 재직 중인 안경사의 검안행위에 대한 공단의 환수 사태가 검안권을 둘러싼 의사와 안경사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과 의사들이 검안업무 이관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안경사들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대한안과의사회는 공단의 환수 사태와 관련 최근 비상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검안업무 사수'를 결의했다.

의사회는 회의에서 "안과의사 본연의 업무인 검안 업무를 침해하거나 이관 시키려는 어떠한 불순의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경사의 검안업무 대행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안과 병의원의 안경사 채용을 지양한다는 방침까지 세우며 안경사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검안업무는 안과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에게 조제권을 뺏기고 간호진단까지 운운되는 상황에서 검안업무마저 안경사에게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과의사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안경사들은 이번 사태를 검안업무 이관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안경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안사 제도를 도입, 새로운 안경사 역할을 정립하겠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안과의사들에게 검안업무는 남 주기는 싫고 내가 갖기는 어려운 계륵(鷄肋)에 불과하다"며 "업무이관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들로 구성된 대한검안사학회는 안과의사들과의 관계로 인해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검안사학회 관계자는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검안을 실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검안은 안경사가, 판독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진료영역 침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검안업무를 둘러싼 안과의사들과 안경사들의 대립이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검안업무 이관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단 실사가 검안사 제도 도입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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