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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달 등 없는 차상위층 건보지원 반대"
[ 2007년 08월 28일 02시 2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노조가 차상위층 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건강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노초측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차상위층 지원을 위한 예산조달 계획이 불투명하고 인력확충 방안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

공단 노조는 “정부가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채우려 한다”며 “복지부가 차상위 1종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27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예산처와 협의 과정에 있다고 하니 예산지원이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기획예산처가 연간 2700억원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2% 인상될 수 있다”며 “정부는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건강보험에 책임지우기 앞서 예산 조달계획부터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노조는 또한 차상위층을 관리하게 될 공단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역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이 노인장기요양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이와 관련된 인원도 충원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1000명 이상의 내부인원 전직을 통해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단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공단으로 전환된다면 10~20% 이상의 급여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사업을 단순히 복지부 요구라고 무조건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는 차상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와 인력충원이 되지 않을시 이재용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고, 현재 공단이 수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도 거부투쟁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차상위층 의료급여 제도의 건강보험 체계로의 변환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입법예고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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