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절차어긴 진료, 부당이득외 과징금 부당"
[ 2007년 08월 28일 03시 15분 ]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진료해 주고도 절차를 어긴채 의료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된 의사들에 대해 부당이득금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정신과 전문의 전모씨 등 2명이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 은평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고시의 절차를 위반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이상 부과처분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 등 현실적인 급부행정을 실시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행위는 현실적 제약을 받는 급부행정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힌 것으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기는 하지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부당이득금 이상으로 과징금 납부를 명하는 부과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 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해당 지자체의 왕진결정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랑인 등 200여 명에 왕진을 실시, 2500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적용, 이들에게 과징금 6800여만원, 30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지자체도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 등 2명은 자신들이 받은 의료급여비용만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