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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약사에게 리베이트 넘기는 격"
[ 2007년 08월 28일 07시 47분 ]
제도 보완 없는 성분명처방은 곧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사에서 약사로 옮겨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립의료원이 실시키로 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키로 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는 동일 성분의 값싼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규제와 유인장치가 없어 리베이트를 약사에게만 가져다 줄 뿐 약가인하효과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가를 복제약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합리적 약가조정과 함께 동일 성분일 경우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사들의 고가의 오리지널 약 선호는 제네릭의 안전성과 효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을뿐더러 지난해 생동성 시험 조작 사건과 같이 아직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분명처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

특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인 32개 품목의 경우 동일성분이더라도 제약사에 따라 원재료, 함량, 복합재 등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민의 편의성과 양질의 저가약 사용을 늘려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소기의 목표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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