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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정신질환자, 의사 길 열리나
[ 2007년 08월 28일 08시 01분 ]
앞으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자 중 의사가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의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기존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정신질환과 중도 유형 및 경중에 상관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는 의료법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 의료법의 결격사유 기준을 일부 완화해 경미한 정신질환자도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의료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미한 정신질환자라도 의료라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이 되기 위해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를 의사와 공모할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안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약사와 의료기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등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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