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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 종지부 찍나
[ 2007년 08월 28일 22시 0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그 동안 논란이 지속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늘(29일) 본격 심의한다.
이에 따라 폐기를 거쳐 다시 발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피해구제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이번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소위는 28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과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의 3개 법안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3개 법안의 핵심쟁점 사안인 임의(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입증책임 등에 대해 대략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입증책임에 대해 의사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의원들은 민감한 문제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였다.
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관련 단체의 반대가 거센만큼 신중해야 된다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입증책임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방어진료 등으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문위원실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정부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아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면서 전문위원실에 “제도적 측면에서 입증책임 완화 사례 등을 검토해 논의 사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소위는 3개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법안소위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위를 마쳤다.
법안소위가 3개 법안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이미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해 통과든지 계류든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안소위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야 돼 법 시행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과거 이번 법안과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서 묶여 폐기된 적도 있다"고 말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3개 법안과 함께 쟁점사안이 많은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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