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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결단 내려라"
[ 2007년 08월 29일 02시 17분 ]
오늘(29일) 지지부진했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됨에 따라 시민연대는 법 제정 촉구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 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일반 소송과 구별해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 법제정에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이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입증책임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진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원들 사이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금껏 의료관련 전문지식도 없고, 의무기록도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환자)입증주의는 불합리하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연대는 일반소송에 비해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소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 기간의 소요는 결국 가정에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과정에서 이뤄지는 공방 등 2중, 3중의 고통을 환자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의료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제도 운영을 주장했다.

즉 의료사고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시민연대는 피력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당리당략만 중시하는 국회가 아닌 민생을 돌보는 국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분명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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