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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환자→의사' 전환
[ 2007년 08월 29일 21시 57분 ]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입증책임 전환, 임의(필요)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 등을 골자로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9월로 계획된 정기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과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청원한 법안 등 3개 법안의 핵심쟁점 사안에 대해 결론을 지었다.
법안소위는 우선 3개 법안의 명칭이 다른 만큼 법안 명칭을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왕진이나 구급차 등에서 일어난 일도 포함시켰다.
의료계가 가장 반대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자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입증책임 전환으로 환자측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유리해져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앞서 입증책임이 전환돼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바 있으며 의사협회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에 지나치게 불리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소송의 자료가 의료기관에 있으며 의료지식이 고도지식으로 형평성상 의료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된다고 결정했다.
소송에 앞서 조정 여부에 대해 법안소위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수용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의원들은 "조정에는 입증책임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 소송이 진행될 경우 환자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환자와 대리인만 가능했던 조정신청 당사자로 의사와 환자 모두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 범위를 확대했으며 조정 전 합의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민법상 합의는 착오나 취소사유 등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법안의 큰 쟁점사안 중 하나인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해 법안소위는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공소권이 주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중과실의 경우 공소권이 주어진 것으로 마무리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 경미한 과실에 대해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경우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중과실은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으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일부 적용한 것이다.
책임보험(공제) 및 종합보험 가입에 대해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종합보험은 임의 가입을 허용했으며 공제조합은 임의로 설립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995년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돼 폐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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