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기록 위조, 냉혹한 심판 마땅"
[ 2007년 08월 29일 21시 58분 ]
최근 '학력위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 위·변조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 변호사[사진]는 29일 한 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의료소송 과정에서 겪었던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 위조 행태를 꼬집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진료기록은 판결에 중요한 증거지만 의료기관들이 불리한 기록을 빼거나 시간을 끌며 기록을 위·변조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위·변조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돼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진료기록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때문에 형사에서의 압수수색과 같이 위·변조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신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증거보전 절차. 신현호 변호사는 위조되지 않은 상태의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한다고 전했다.

즉 판사와 함께 의료기관에 직접가서 진료기록이 보관돼 있는 모습, 덧쓴 자국이나 잉크가 진료기록 뒷면에 배어든 정도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촬영하고 기록 전체를 복사하는 것.

증거보전 절차에서 확보한 기록과 증거보전 조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담당법원에서 직접 조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는 "검증하기 직전에 집행을 통지하므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의 내용을 바꾸거나 숨기기 어렵다"고 전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요즘 '위조'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분야보다 진료기록 위·변조가 법 앞에서 냉혹한 심판을 받는 것은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