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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잇단 구설수로 곤혹
[ 2007년 08월 29일 21시 50분 ]
최근 서귀포의료원의 불법적인 행태가 잇달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달 초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각종 검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임상병리전문의도 허위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진 것.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서귀포의료원이 시약 관리 책임자인 임상병리전문의를 허위로 채용했다”며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의사에게 1년에 5600만원씩 2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귀포의료원 측은 “제주까지 와서 근무하겠다는 임상병리전문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서귀포의료원은 2005년 임상병리전문의를 모집했으나 근무 희망자를 구할 수 없었고 이에 임상병리전문의 김모씨에게 부탁,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채용 방식을 선택했다. 의료연대 측에 따르면 김모씨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임상병리전문의가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의료원 측의 해명이다.

이후 김모씨는 1년에 2번 정도 감사나 평가 기간에만 의료원에 내려왔는데 월급은 실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원 관계자는 “임상병리전문의 수가 부족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연대 측은 “명백한 의료원의 기만적 행위에 분통이 터진다”며 “적자라고 하면서 근무도 하지 않고 실제로 일도 하지 않는 의사에게 2년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할 수 있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임상병리실의 각종 검사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임상병리전문의 허위 채용이 유효기간을 넘긴 시약 사용이라는 사태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의료연대는 서귀포의료원 임상병리실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사용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임의로 유효기간을 연장시킨 스티커를 시약에 부착, 직원들에게 그 시약을 사용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시약들은 간염, 심근경색진단, 매독, 간암, 난소암 등 각종 검사에 사용됐는데 의료연대 측은 특정 장비구입과 관련돼 시약이 과다하게 구입됐고 제고가 누적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경영진의 사기 행각”이라고 규정, 의료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모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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