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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료 고액체납 징수율 향상"
[ 2007년 08월 29일 11시 2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납부능력이 있는 장기·고액 체납자 3만 7904세대(1265억원)에 대해 징수독려와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한 결과 2007년 8월 현재까지 38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전년 대비 징수율이 2.2% 상승한 것이고,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2238세대(103억 6000만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가 진행 중이다”며 “총 6만 1718건의 예금 및 채권을 압수, 현재 추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고액체납 특별관리 세대 및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압류 24만여건, 출장 및 유선독려 105만여건 등 납부독려를 추진한 3~7월간 보험료 95.6%를 징수, 전년 동기 대비 3.3%(745억원)를 추가 징수했고, 3개월이상 체납세대도 4만여 세대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특별관리 대상 및 체납세대에 대해 강제징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성실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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