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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진통제 보험급여화 필요성 제기
[ 2007년 08월 31일 21시 25분 ]
가수 J모씨가 마약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다량을 무분별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것과 관련, 의료계 등에서 처방전 공유 및 마약성분 포함 진통제에 대한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가 해당 진통제를 다량으로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병의원간 처방전이 전산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무분별한 처방전 발급을 막기 위해서 처방전 공유가 하나의 방편인데 각 병의원간의 전산시스템 호환성 문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급여대상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기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 남게 되지만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병의원이 공단에 처방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의료쇼핑이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에 한해서는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다른 관계자는 “전 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922일분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해당 병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며 “환자와 병원의 담합에 의한 처방전 발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가수 전인권 씨가 지난해 국내 22개 병의원을 수십차례 방문, 922일분의 마약류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처방받아 이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고, 해당 병의원의 수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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