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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동의해도 임의비급여 불가"
[ 2007년 08월 31일 21시 28분 ]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헌법재판소의 임의비급여 가능성 언급에 대해 진화에 나서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30일 의사 N모씨가 "검사항목을 제한하고 있는 복지부의 고시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보충의견으로 임의비급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재판관 중 1인이 합헌결정 의견을 내면서 그 근거로 보충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관이 제시한 보충의견은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이사건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보수 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소수 의견은 존중돼야 하나 이 사건 고시가 합헌이라는 결론과 합헌의 이유와 관련해 다수의견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마치 헌재가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의비급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전혀 다른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 N씨는 대외법률사무소를 대리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30일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의 제한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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