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보고 환자 보지 말라는 이야기"
[ 2007년 08월 30일 03시 18분 ]
29일(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들은 법이 시행될 경우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피해구제 법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산부인과와 외과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의사보고 환자를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되는 문제까지 의사들이 책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치료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입증책임 전환은 도둑맞은 사람보고 왜 도둑을 맞았는지 밝히라는 것과 같다”고 강변했다.

외과개원의협의회 역시 입증책임 전환으로 방어진료는 물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수술이 많은 외과의 경우 바로 수술할 것도 책임문제가 있어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맹장의 경우 검사보다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런 문제는 개원가와 대학병원 역시 같은 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 단체 뿐만 아니라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이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때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원가가 반발하는 가운데 각 과 개원의협의회와 의사회는 정기 모임에서 이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