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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루아침에 의사가 범법자가 돼야 하나"
[ 2007년 08월 30일 07시 50분 ]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한 의사가 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돼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구명운동을 펼쳐야만 하는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주제법안’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오늘(30일) 오후2시 성명서를 발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현장의 행태를 한순간에 바꿔놓을 60여 개조에 이르는 제정법을 두 세시간만에 졸속으로 심의, 가결시켰다”며 “모든 쟁점에서 단 하나의 고민도 없이 100% 시민단체 안으로 통과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는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환자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 오로지 모든 책임은 의료인의 몫이 될 것이고 의료인은 이 부담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모든 책임이 의료인에게 지워진 상황에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어도 돌아오는 것은 과실 입증에 대한 엄청난 책임과 비난일텐데 의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의협은 “이제라도 어제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들과 시민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가 무엇이고 최적의 의료행위 체재 아래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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