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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환자 동의시 임의비급여 가능" 언급
[ 2007년 08월 30일 21시 55분 ]
헌법재판소가 현재 금지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의사 N모씨가 “검사항목을 제한하고 있는 복지부의 고시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보충의견으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일단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의 제한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보충의견에 “치료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고 환자의 수진권을 침해하며 의료방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수행한 대외법률사무소 소속 현두륜 변호사는 “현재 법률 해석상 금지되고 있는 환자 동의하의 임의비급여 가능성을 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에 의해 앞으로 의료인은 임의비급여를 정면으로 다루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한편, 의사 N씨는 대외법률사무소를 대리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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