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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의계, IMS 더이상 반발 말라" 통첩
[ 2007년 08월 30일 21시 5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한의계의 반격에 배수진을 쳤다. IMS 시술을 사실상 의사의 면허 범위로 인정한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다.
의협은 판결 이후 처음으로 30일 성명서를 발표, “이번 판결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라며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대법원 상고를 지원하거나 의사의 침술 행위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반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협의 단호한 입장은 이후 예견되는 갈등의 전초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성명서에서도 나타나듯 의협은 한의계의 현 대응에 강력하게 응수,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의협은 “한의계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호도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가 문제 삼은 IMS 시술 관련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의협은 ‘IMS 핵심 기술은 침술의 가장 기본 관점인데 단지 몇 시간의 교육으로 이를 학습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오히려 “IMS 시술은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 이론교육과 이에 합당하는 임상실습 외 30~120시간의 IMS 교육 및 시술을 받아야만 IMS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현대의학에 근거한 IMS의 치료기전은 경혈과 무관하기 때문에 침술기전과 같을 수 없고 다만 바늘을 사용하는 의료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의협의 기본 생각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대의학적 통증이론에서 ‘압통점’은 한의계가 말하는 ‘아시혈’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이러한 통증을 원천적으로 유발하는 병소에 바늘을 도달시킬 경우에는 통각수용체의 자극에 의한 뻐근함과 찌릿함이 나타날 뿐 애매모호한 개념인 ‘득기’와도 무관하다”고 이론적 근거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IMS 관련 학자들은 만성통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다”며 “또 많은 논문을 학계에 보고했고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MS 연구업적과 임상경험을 축적한 나라”라고 IMS 시술 의의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IMS 시술은 정당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며 “현대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진단하고 손상을 덜 주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일 뿐 침술과 무관하다”고 역설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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