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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의사들 급여에 퇴직금 포함' 주의보
[ 2007년 08월 31일 03시 17분 ]
전국의 병원장들이 의사 퇴직금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의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병원장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

현재 상당수 병원들이 의사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형태의 연봉제를 실시, 별도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고액인 의사 월급에 상응하는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형태를 취해 왔던 것.

하지만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병원계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병원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큰 중소병원들의 경우 의사 퇴직금에 대한 우려가 더 하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대법원의 퇴직금 연봉제 불인정 판결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중소병원 원장들은 대법원 판결이 미칠 파장에 우려를 표하며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림병원 정영호 이사장은 "현재 많은 병원에서 의사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기존 방식에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갱신, 12개월 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방안이 가장 주를 이뤘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월급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1년 단위로 정산하는 방식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7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의 한 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용자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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