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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확충사업 '절름발이 정책' 전락
[ 2007년 08월 31일 21시 20분 ]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관련, 의료법인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반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대상에 의료법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지난 2006년 고령화 사회 대비책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의료법인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중소병원들의 유휴병상으로 대체케 해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병원들의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들은 기존의 의료기관 외에도 복지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수입원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사회복지법인에 한정시키면서 의료법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즉, 의료법인들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수는 있지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병원 한 관계자는 "의료법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주려는 의도는 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의료법인들은 재가복지시설 중 'Day Care Center'에 대한 부분에 격분하고 있다.

'Day Care Center'는 낮 동안에만 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저녁 이후에는 집으로 돌려 보내는 형태의 복지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의 경우 '의료와 복지'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병원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의료와 복지 모두를 감안해서 진행돼야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를 제외한체 절름발이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병원들은 최근 협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고 의료법인에게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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