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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대응訴 강행여부 내달 결정
[ 2007년 08월 31일 21시 36분 ]
그동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해 왔던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이하 사병협)가 10월 임원회의에서 소송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병협 박창일 회장은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각 병원마다 소송 준비는 끝난 상황"이라며 "10월 1일 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소송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임원진에 모든 것을 위임한 만큼 명확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사립대병원들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당한 액수는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병협은 의사의 부적절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약국이 아닌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대법원도 이비인후과 개원의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 무효 소송'에서 개원의에게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은 '공단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행한 것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병협도 당시 이비인후과 개원의의 소송 사례를 들어 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

하지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준비과정에서 각 병원의 소송 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어 시기가 늦춰졌다.

박 회장은 "회원병원들의 환수 금액이 다른 만큼 가장 많은 환수 조치를 받은 항목을 선택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소송에 들어가는 금액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어 "소송은 돈을 떠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서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10월 중순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고 향후 일정을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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