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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사가 고의적인 의료사고 바라나"
[ 2007년 08월 31일 21시 31분 ]
“의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고 있다. 진료의 현장에서 그 어떤 의사가 환자가 죽는 것을 바라고 진료를 하겠으며 고의적인 의료사고를 바라겠는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결과와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이를 비합리적인 추진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31일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단지 두세 시간만에 가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무려 20여년 동안 의료계, 정부 각부처,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 속에 논의돼 왔다 ”는 것.

이는 어느 한 집단의 수혜여부를 떠나 각 쟁점들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는 큰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법안소위원회의 졸속 심의 가결은 불합리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앞으로 불필요한 소송은 더욱 늘어나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의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고통과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제라도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정확히 살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 2만여 회원은 현재 가결된 의료분쟁조접법 중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의료인의 입증책임반대, 형사처벌특례사항의 변경,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등의 합리적인 법안이 제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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