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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오남용의약품 지정
[ 2007년 09월 04일 01시 30분 ]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처방전 없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를 환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몸짱 열풍 속에 운동선수, 연예인은 물론 10대 청소년에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청은 지난 5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경고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 전문인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복약지도 강화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내에서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메칠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등 10개 성분 함유 경구제 및 주사제다.

현재 삼일제약의 테스토 정, 화이자의 데포남성 주, 쉐링의 네비도 주 등 15개 회사 20개 품목이 시판 중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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