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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 비만치료제 둔갑 한의사 유죄"
[ 2007년 09월 04일 01시 33분 ]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사들인 무허가 한약을 직접 처방한 조제약인 것처럼 비만환자에 판매한 한의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무허가 의약품인 경신보원을 판매해 이득을 챙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신보원이 성분과 제조방법, 판매 및 선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의약품에 해당 한다”며 “피고인들은 경신보원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49)씨 등 한의사 13명은 무허가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각각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경신보원 200여 박스를 한 박스당 15만원에 구입해 환자들에게는 20∼43만원에 팔아 각각 1440만∼3060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특히 구체적 성분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한약을 마치 직접 조제한 것처럼 소개해 팔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의약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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