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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관리료 대상에 포함돼야"
[ 2007년 09월 02일 12시 45분 ]
“간호인력의 중대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간호인력 간호조무사 대체론’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창립 제34주년 기념식[사진]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하루속히 간호조무사를 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요지다.

임정희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 신설과 학력 상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간호조무사의 인력 활용 등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조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 의사도 확실히 밝힌 것.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핵심 업무인 ‘진료보조’가 제외된 채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국회로 넘어간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의협, 치협, 한의협과 공조해 의료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는 의지.

이와 관련, 기념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숙원 과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정부가 간호조무사 제도를 만들었으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강화와 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료수준의 향상과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학 2년제로의 학력 상향, 간호관리료, 정원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화 국회의원도 “외국에서 간호인력을 수입할 상황이 다가오는 만큼 국회에서 기존의 우수한 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안명옥 국회의원도 “21세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제도와 법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바야흐로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간호조무사 대체 현실화가 임박했으며 최근 복지부와의 논의가 급진전돼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중소병원 경영난 극복을 위해 간호사대신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겠다는 주장은 병상당 간호사 비율이 최저인 현실을 더욱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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