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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도 의료인·의료법에 포함돼야"
[ 2007년 09월 03일 02시 40분 ]
“의료기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의료인에 필요한 전문성과 덕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포함돼야 한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회장 송운흥)는 지난 3월 21일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 의료기사도 의료인으로 포함시킬 것을 2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의기총은 73년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도 의료인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기총은 “현행 규정에서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며 “추후 의료행위를 정의할 때에는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의료기사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기총은 “일부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중 의료기사의 업무와 중복 돼 행정상의 착오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연합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와 타직종 별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기총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를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간호사, 조산사와 같이 면허를 소유하고 공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를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의기총의 분석이다.

“4년제 대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외국 면허증 소지자가 증가하는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의기총은 "외국에서 의료기사들이 의사를 도와 활발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 국내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라도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은 이뤄져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를 비롯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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