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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과 유력 속 병원계 '의료분쟁' 화두
[ 2007년 09월 03일 03시 07분 ]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병원계에 의료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당장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늘어나고 그 피해는 환자들이 지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와중에 대학병원기획실협의회(회장 윤호윤 한림대의료원 기획팀장, 이하 대기협)가 오는 7일 경희 동서신의학병원에서 개최하는 정기세미나를 통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특강을 준비해 회원 병원들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그 동안 대기협은 기획과 관련된 내용 등을 다뤘지만 특정 주제를 선정해 특강을 진행한 것은 드문 일로 의료분쟁에 대한 관심이 그 만큼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의사들만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 세미나는 많았지만 일반 행정직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는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대기협 한 관계자는 "의료분쟁의 경우 원무팀이 담당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원 전반적인 문제"라며 이번 특강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세미나는 우선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의 '병원경영의 환경변화와 전망'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의료분쟁과 관련해 한림대의료원 법제팀 최장섭 변호사의 '의료분쟁 현황 및 대응전략'으로 마련됐다.

최장섭 변호사는 "그 동안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분쟁 예방 세미나는 있었지만 행정직 상대로는 처음"이라며 "일반직들의 이해를 돕도록 사례 위주의 특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강의는 의료분쟁에서 환자들의 승소비율과 소비자보호원의 의료피해구제현황 등을 정리하며 병원계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어 연세대 의대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쟁에서 각 병원의 비용 추계 현황과 의료분쟁의 예방 및 사후 대응 전략도 발표할 예정.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병원의 가처분신청,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효과를 거둔 사례를 통해 향후 병원측의 대응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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