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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의료법 개악 저지 1인시위 재개
[ 2007년 09월 03일 05시 54분 ]
오늘(3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범의료계(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조무사협회)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시위'가 재개됐다.

또한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반대도 공조해 나간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다시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범대위는 즉각적인 전면 휴폐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첫날 1인 시위 필두로 나선 주수호 의협회장은 "정치권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졸속의 개악 의료법이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개악의료법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협·치협·한의협 등 3개 단체는 이날 지난달 2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도 공동으로 저지키로 했다.

주 회장 은 "법안의 명칭에서 부터 의료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악의적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이해 부족으로 법안심사가 통과된 것인 만큼 본회의 등에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개 단체 대표는 이번주 중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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