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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이뤄질 듯
[ 2007년 09월 03일 22시 25분 ]
지난달 임의비급여 문제로 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병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말 이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박창일 회장[사진]은 "임의비급여와 관련돼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사병협도 임의비급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의비급여 문제는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의 백혈병 진료비 사태로 말미암아 병원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성모병원이 과징금 140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혈액학회와 전공의협, 병원계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병원계의 현안으로 규정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회의를 갖고 제도 점검에 들어갔다.

박 회장은 "협의체에서 앞으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의비급여의 가장 큰 부분인 약제와 관련해 그는 "약은 병원에서 마진을 남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처방할 때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약에 대해서는 소신껏 쓸 수 있도록 개선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협의체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다.

하지만 재료비에 못 미치는 행위료 수가를 두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레이저로 목을 치료할 때 수가가 3만원이라면 목을 보호하는 보호대가 6만원인 경우다. 보호대 비용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 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사병협은 치료재료비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비급여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진 만큼 임의비급여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피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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