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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무역위원회에 특허분쟁 패소
[ 2007년 09월 03일 21시 55분 ]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주장에 대해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가 내린 판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부는 다국적 제약사인 릴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했다.

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릴리가 2005년 10월 신풍제약 및 광동제약을 상대로 2006년 4월에는 유한양행 및 한국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조사신청을 해온 것에 대해 각각 조사개시결정을 해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위원회는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국내제약사들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릴리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 판결은 "무역위원회 기능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피해자 구조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위원회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역위원회는 릴리사의 신청범위 내에서 조사단 구성, 기술설명회 개최, 감정 및 자문을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판정은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승소는 아직까지 제네릭 위주의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에도 특허분쟁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미 FTA체결로 의약품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로 의약분야 지재권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역위원회가 향후 지재권 관련 분쟁에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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