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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과실 책임 전환 막아라" 작전 돌입
[ 2007년 09월 03일 22시 3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과실 책임 전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효율성을 위해 중앙회와 지역의사회가 역할을 분담 각개전투를 펼친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3일 “중앙회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의사회는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그 내용을 설명, 이해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입증책임전환 ▲조정기구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삭제 ▲형사처벌특례제도 등 법률이 담고 있는 골자가 의료인에게 미치는 부작용들이다.
핵심 논란 꺼리인 ▲입증책임전환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이 중증환자 등의 진료를 기피하게 하고 방어진료를 위해 필요 없는 검사까지도 시행하게 돼 환자의 부담이 커진고 예측, 일반적 입증책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의 재판보다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적 조정장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조항이 이번 심의에서 삭제된 것에는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악결과의 환자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져 고통 받는 환자를 외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환자 의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 ‘반의사불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특례제도는 의료인에게 보험금을 내고도 합의금을 걱정토록 하는 등 고통만 가중시킬 생색내기 장치라고 강변했다.
의협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국민과 의료인 모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필요한 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기초로 대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우선 의협은 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성명서나 언론 광고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 법사위 위원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병협이나 치협, 한의협 등 의사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국회의원을 공략하는 각개전투도 펼친다.
의료법 전면개정과 성분명처방과 함께 의료계를 뒤흔들 또 하나의 태풍으로 평가되는 '의료과실 책임 전환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서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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